공지사항
소규모 합병 공고
작성자 : ANTZ 등록일 : 2022-08-17주식회사 앙츠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현석이엔씨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방법: 주식회사 앙츠가 주식회사 현석이엔씨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: 주식회사 앙츠 : 주식회사 현석이엔씨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주식회사 현석이엔씨
나. 본사 소재지: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, 501호(임학동)
4. 합병기일: 2022년 10월 7일
5. 주식회사 앙츠와 주식회사 현석이엔씨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2년 8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 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 재하여 제출 (*통지서 양식은 하단 참조)
나. 제출기간: 2022년 8월 18일 ~ 2022년 9월 2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2022년 9월 2일까지 주식회사 앙츠에 제출
(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, 제4층 제401호(여의도동, 한서리버파크)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2022년 8월 17일
주식회사 앙츠
대표이사 박창진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(주)앙츠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(주)앙츠 와 (주)현석이엔씨 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2년 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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